대기분야
수질분야
악취분야
1. 대기측정
1.1관련법규
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(자가측정)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)
1.2 자가측정의 대상·항목 및 방법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)
구분 (배출구) |
배출구별 규모 (먼지,환산화물,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) |
측정횟수 |
측정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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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않는 사업장 |
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(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경우) |
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(방지시설 전·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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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종 |
80톤 이상 |
매주 1회 이상 |
2주마다 1회 이상 |
매월 1회 이상 |
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. 다만, 비산먼지는 제외한다. |
제 2종 |
20톤 이상 80톤 미만 |
매월 2회 이상 |
매월 1회 이상 |
2개월마다 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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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종 |
10톤 이상 20톤 미만 |
2개월마다 1회 이상 |
분기마다 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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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종 |
2톤 이상 10톤 미만 |
반기마다 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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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종 |
2톤 미만 |
비고.
1. 별표 8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되는 경우 매월 2회 이상.
2.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반기마다 1회 이상.
3.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연 1회 이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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