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분야
수질분야
악취분야
2. 수질측정
2.1관련법규
물환경보전법 제46조(수질오염물질의 측정)
-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.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34조(배출허용기준), [별표 13]
2.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(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)
종류 |
배출규모 |
제 1종 사업장 |
1일 폐수배출량이 2,000 ㎥ 이상인 사업장 |
제 2종 사업장 |
1일 폐수배출량이 700 ㎥ 이상, 2,000 ㎥ 미만인 사업장 |
제 3종 사업장 |
1일 폐수배출량이 200 ㎥ 이상, 700 ㎥ 미만인 사업장 |
제 4종 사업장 |
1일 폐수배출량이 50 ㎥ 이상, 200 ㎥ 미만인 사업장 |
제 5종 사업장 |
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|
3. 생태독성
3.1적용대상시설
1) 폐수배출시설 :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별표13에 의한 시설
- 2021년 1월 1일부터 폐수처리시설 전 업종(82개)
2) 공공폐수처리시설 : 「물환경보전법」 제 48조에 의한 시설
3) 공공하수처리시설 :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정의된 공공하수처리시설
-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 m3 이상이고 폐수가 유입되는 시설
4) 제외시설 : 전량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는 경우
3.2 법적기준
구분 |
지역 |
방류(배출)기준 |
자가측정기준 |
행정처분 내용 |
폐수배출시설 |
청정 |
1 TU 이하 |
자율사항 |
- 8개월 이상 개선명령 - 개선명령 미이행시 조업정지 ※ 위반회수 2차 이상의 경우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 적용 |
가, 나, 특례 | 2 TU 이하 | |||
공공하수처리시설 |
Ⅰ~Ⅳ |
1 TU 이하 |
방류수 월 1회 이상 |
-1년 범위 개선명령 - 500만원 이하 과태료 ※ 개선명령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공공폐수처리시설 |
Ⅰ~Ⅳ |
1 TU 이하 |
방류수 월 1회 이상 |
- 1년 범위 개선명령 ※ 개선명령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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