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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INESS 악취분야

악취분야

대기분야

수질분야

악취분야









4. 악취


4.1관련법규

악취방지법 제 7조(배출허용기준), 제 14조(개선 권고 등)

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8조(배출허용기준)


2.2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(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)


1)복합악취

 구분

 배출허용기준(희석배수)

 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(희석배수)

 공업 지역

 기타 지역

 공업지역

 기타 지역

 배출구

1000 이하 

500 이하 

500 ~ 1000 

300 ~ 500

 부지경계선

 20 이하

 15 이하

 15 ~ 20

10 ~ 15 



2) 지정 악취

 구분

 배출허용기준(ppm)

 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(ppm) 

 적용시기

 공업 지역 기타 지역 공업 지역

 암모니아

 2 이하

 1 이하

 1 ~ 2

 2005년 2월 10일 부터

 메틸메르캅탄

 0.004 이하

 0.002 이하

 0.002 ~ 0.004

 황화수소

 0.06 이하

 0.02 이하

 0.02 ~ 0.06

 다이메틸설파이드

 0.05 이하

 0.01 이하

 0.01 ~ 0.05

 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

 0.03 이하

 0.009 이하

 0.009 ~ 0.03

 트라이메틸아민

 0.02 이하

 0.005 이하

 0.005 ~ 0.02

 아세트알데하이드

 0.1 이하

 0.05 이하

 0.05 ~ 0.1

 스타이렌

 0.8 이하

 0.4 이하

 0.4 ~ 0.8

 프로피온알데하이드

 0.1 이하

 0.05 이하

 0.05 ~ 0.1

 뷰틸알데하이드

 0.1 이하

 0.029 이하

 0.029 ~ 0.1

 n-발레르알데하이드

 0.02 이하

 0.009 이하

 0.009 ~ 0.02

 i-발레르알데하이드

 0.006 이하

 0.003 이하

 0.003 ~ 0.006

 톨루엔

 30 이하

 10 이하

 10 ~ 30

 2008년 1월 1일 부터

 자일렌

 2 이하

 1 이하

 1 ~ 2

 메틸에틸케톤

 35 이하

 13 이하

 13 ~ 35

 메틸아이소뷰틸케톤

 3 이하

 1 이하

 1 ~ 3

 뷰틸아세테이트

 4 이하

 1 이하

 1 ~ 4

 프로피온산

 0.07 이하

 0.03 이하

 0.03 ~ 0.07

 2010년 1월 1일 부터

 n-뷰틸산

 0.002 이하

 0.001 이하

 0.001 ~ 0.002

 n-발레르산

 0.002 이하

 0.0009 이하

 0.0009 ~ 0.002

 i-발레르산

 0.004 이하

 0.001 이하

 0.001 ~ 0.004

 i-뷰틸알코올

 4.0 이하

 0.9 이하

 0.9 ~ 4.0

 

비고

1.배출허용기준은 복합악취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. 

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.







㈜대신환경기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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