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분야
수질분야
악취분야
4. 악취
4.1관련법규
악취방지법 제 7조(배출허용기준), 제 14조(개선 권고 등)
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8조(배출허용기준)
2.2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(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)
1)복합악취
구분 |
배출허용기준(희석배수) |
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(희석배수) |
||
공업 지역 |
기타 지역 |
공업지역 |
기타 지역 |
|
배출구 |
1000 이하 |
500 이하 |
500 ~ 1000 |
300 ~ 500 |
부지경계선 |
20 이하 |
15 이하 |
15 ~ 20 |
10 ~ 15 |
2) 지정 악취
구분 |
배출허용기준(ppm) |
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(ppm) |
적용시기 |
|
공업 지역 | 기타 지역 | 공업 지역 | ||
암모니아 |
2 이하 |
1 이하 |
1 ~ 2 |
2005년 2월 10일 부터 |
메틸메르캅탄 |
0.004 이하 |
0.002 이하 |
0.002 ~ 0.004 |
|
황화수소 |
0.06 이하 |
0.02 이하 |
0.02 ~ 0.06 |
|
다이메틸설파이드 |
0.05 이하 |
0.01 이하 |
0.01 ~ 0.05 |
|
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|
0.03 이하 |
0.009 이하 |
0.009 ~ 0.03 |
|
트라이메틸아민 |
0.02 이하 |
0.005 이하 |
0.005 ~ 0.02 |
|
아세트알데하이드 |
0.1 이하 |
0.05 이하 |
0.05 ~ 0.1 |
|
스타이렌 |
0.8 이하 |
0.4 이하 |
0.4 ~ 0.8 |
|
프로피온알데하이드 |
0.1 이하 |
0.05 이하 |
0.05 ~ 0.1 |
|
뷰틸알데하이드 |
0.1 이하 |
0.029 이하 |
0.029 ~ 0.1 |
|
n-발레르알데하이드 |
0.02 이하 |
0.009 이하 |
0.009 ~ 0.02 |
|
i-발레르알데하이드 |
0.006 이하 |
0.003 이하 |
0.003 ~ 0.006 |
|
톨루엔 |
30 이하 |
10 이하 |
10 ~ 30 |
2008년 1월 1일 부터 |
자일렌 |
2 이하 |
1 이하 |
1 ~ 2 |
|
메틸에틸케톤 |
35 이하 |
13 이하 |
13 ~ 35 |
|
메틸아이소뷰틸케톤 |
3 이하 |
1 이하 |
1 ~ 3 |
|
뷰틸아세테이트 |
4 이하 |
1 이하 |
1 ~ 4 |
|
프로피온산 |
0.07 이하 |
0.03 이하 |
0.03 ~ 0.07 |
2010년 1월 1일 부터 |
n-뷰틸산 |
0.002 이하 |
0.001 이하 |
0.001 ~ 0.002 |
|
n-발레르산 | 0.002 이하 | 0.0009 이하 | 0.0009 ~ 0.002 | |
i-발레르산 | 0.004 이하 | 0.001 이하 | 0.001 ~ 0.004 | |
i-뷰틸알코올 | 4.0 이하 | 0.9 이하 | 0.9 ~ 4.0 |
비고
1.배출허용기준은 복합악취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.
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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